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마을버스 중앙버스 정류소 추가 정차 재검토 요청 의견회신 1. 버스정책과-24412호(2021.8.5.)와 구로구 교통행정과-53222호(2021.8.20.)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하신 정류소 추가정차 요청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시 검토의견 ○ 마을버스 중앙버스전용차로 진출입 허용기준(2013.9.16.)에 따라 을 얻어. 정류소 ID 운수회사별 정차노선 비고 17-002 서울교통네트웍(160, 600, N16), 보영운수(503, 5714), 보성운수 (660, 5615), 신길운수(662), 영인운수(662), 중부운수(662), 세풍운수(6513, 6640B), 관악교통(6515), 양천운수(6516), 오케이버스(6516), 범일운수(6637, N65), 경기 부천버스(10,88), 광명 화영운수(11-1, 11-2), 시흥시 시흥교통(530), 안산 경원여객(301, 320) 붙임 : 마을버스 중앙버스전용차로 진출입 허용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전연 정류소관리팀장 김나연 버스정책과장 08/23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6339 (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2297 /전송 02-2133-1049 / kjy03@seoul.go.kr / 부분공개(5)
23552609
20211012234855
본청
버스정책과-26339
D00000433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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