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 추진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51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이은국 성인선 장양규 08/23 김승원 협 조 균형발전정책과장 김희갑 주무관 배진성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 추진 계획 2021. 8.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 추진 계획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 요청이 있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 계획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2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 사업 개요 ○ 위 치: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 ○ 면 적: 332,929㎡ ○ 기 간: 2016.~2021. ○ 사 업 비: 총 391억원 - 마 중 물 : 105억(국비 50, 시비 55) - 연계사업 : 286억 ○ 주요사업: 마을마당·주차장, 앵커시설 조성, 불량도로 정비 등 20개 사업 ?? 그간 추진경위 ○′15.2.2: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15.12.: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지 선정 ○′17.05.11: 가리봉 도시활성화계획 결정 고시 ○′20.12.17: 가리봉 도시활성화계획 변경 결정 고시 - 사업기간 변경(’20년 → ’21년), 단위사업별 사업비 조정(총사업비 변경 없음) 3 민원 제안 ) <재생지역 내 사업 위치도> <도로매입 요청구간> <공간계획도> 4 변경 제안 검토 ?? 법령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면적 10퍼센트 미만 범위는 경미한 변경 처리, 전략 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역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타당성 검토 【 공유지(도로) 매입 불가시】 ? 부지 가운데 3m 도로 관입으로 비효율적인 공간 구성 불가피 ? 도로로 인해 어린이놀이터의 공간 확보 및 안전성 확보 불가 ? 일조사선권 2개소 적용으로 비효율적 전용 공간 구성 불가피 ? 과도한 지하굴착이 필요하여 인접 노후주택지역 안전성 확보 어려움 ? 지하주차장 구성이 어려워 추후 주차타워 설치 필요 5 추진 계획 ?? 변경 개요 ?? 세부 추진일정 ○ ′21.8.: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협의 ○ ′21.9.: 전략계획 변경 요청(주거재생과 → 균형발전정책과) ○ ′21.9.~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주거재생과) 6 기대 효과 ○ 도시재생지역 효율적인 변경 및 유관부서 협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 ○ 붙 임 1. 위치도 및 활성화계획도 2. 관계 협의 서류 1부. 끝. 붙 임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위치도 및 활성화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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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변경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051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국 (02-2133-7161) 관리번호 D00000433155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