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21. 8.23. 0시 ~ 9.5. 24시) 1. 감염병관리과-23702(2021. 8.2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각 운영기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8.23.(월) 0시 ~ 2021. 9. 5.(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대상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각 운영기관에서는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연장 안내 공문 1부. 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3. 중수본 보도 참고자료 1부. 4.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5.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7.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1부. 8.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우이신설경전철(주) 대표이사 ★주무관 강신애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08/23 이창석 협조자 민자철도운영팀장 배진아 시행 도시철도과-90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2133-4334 /전송 2133-1069 / keynes130@seoul.go.kr / 부분공개(5)
23550617
2021101223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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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3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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