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성산대교 남단(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IC(금천구 독산동)까지 연결하는 서부간선지하도로를 2021.09.01.(수) 개통 예정이며, 서부간선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로써 높이 3.0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과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이를 어길 시에는 도로법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7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차주와 함께 회사대표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화물 및 대형차량의 오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법 관련 규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서울특별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심유경 민자사업팀장 안준수 도로계획과장 08/23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김정식 시행 도로계획과-1118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iloveseoul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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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1184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유경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3314717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