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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규 컬렉션 수증 결과보고

문서번호 수집연구과-5211 결재일자 2021. 8.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박지수 전소록 김희진 08/23 백지숙 협 조 권진규 컬렉션 수증 결과보고 2021. 8.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권진규 컬렉션 수증 결과보고 한국 근현대조각의 선구자 고(故) 권진규(1922-1973) 작가의 작품 140여 점을 수증하여 미술관 컬렉션의 양적, 질적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컬렉션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수증개요 ? 사 업 명 : 권진규 컬렉션 수증 ? 사업기간 : 2020. 8. ~ 2021. 8. ? 사업내용 : 권진규 컬렉션 141점 수증 ? 수증경로 : ? 기증형태 : 무상기증 ※기증사례비(기타보상금) 없음 ? 소요예산 : 2 수증결과 ? 수증 작품 : 총 141점 / 작가 3명 외(※붙임2. 수증 작품 목록 참조) 부문 총계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사진 서예 디자인 조각 설치 뉴미디어 공예 작품 수 141 - 10 35 - - - 96 - - - 비율 100% - 7.1% 24.8% - - - 68.1% - - - 3 세부내역 ? 작가 현황 ? 소장작가 : 총 3명 외(기소장작가 0명/ 신규 소장작가 3명 / 작가미상) 구분 작가명(작품 수) 총계(명) 기소장작가 없음 0 신규 소장 작가 권진규(단독 135점, 그룹 1점), 가사이 도모(단독 2점, 그룹 1점), 이선자(1점) 3 기타 작가 미상(2점) - ? 작품 현황 ? 제작연대별 - 최고(最古)작 : 조각, 권진규, <도모>, 1951 - 최근(最近)작 : 회화, 가사이 도모, <빛의 행방 1>, 2010 연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사후제작 및 연도미상 총계(점) 작품 수 15 77 5 1 1 42 141 비율 10.6% 54.6% 3.5% 0.7% 0.7% 29.8% 100% ? 작품 상세 부문 작가명 상세 분류 작품 수 조각 (96점) 권진규 조각 (59점) 141점 마케트 (23점) 거푸집 (1점) 사후 제작 작품 (8점) 오리지널 / 사후 제작 감정 필요 작품 (3점) 이선자 조각 (1점) 작가 미상 조각 (1점) 회화 (10점) 권진규 회화 (6점) 권진규, 가사이 도모 (공동 작품) 회화 (1점) 작가 미상 불화 (1점) 가사이 도모 회화 (2점) 드로잉 (35점) 권진규 드로잉 (6점) 드로잉북 (드로잉 및 메모) (29점) ? 수증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증신청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 수증심의위원회 → 가격평가 심의위원회 ○ 협의 ○ 기증신청 접수 ○ 작품 실견 및 검토 ○ 각종 법률 자문 진행 ○ 시의회 사전동의 필요 여부 판단 ○ 수증여부 결정 ○ 수증대상작 작품평가액 산정 5단계 6단계 7단계 → 미술관운영 자문위원회 → 시의회 사전동의 (부의안건: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 → 기증협약 체결 및 작품반입 ○ 수증결정 내역 보고 ※ 2021년 제1차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추진함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6. 10. ~ 6. 30.) 안건상정 및 의결 ○ 수증결정 통보 ○ 기증협약 체결 ○ 작품 반입 ○ 작품 상태확인 ○ 기증서 발급 ※ 2, 6 단계는 일반 수증 절차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된 절차임 ? 권진규 컬렉션 수증 관련 결과보고 및 근거 문서 ?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보고 (총무과-2119, 2021. 2. 24) : 사전 자문 추진 ? 권진규 컬렉션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수집연구과-3673, 2021. 6. 4) ? 권진규 컬렉션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수집연구과-3689, 2021. 6. 7) ? 2021년 제2차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보고 (총무과-6349, 2021. 6. 14) ?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안건 통보(기획담당관-11097, 2021. 7. 2)/(접수: 수집연구과-4222, 2021. 7. 5) ? 권진규 컬렉션 기증협약 체결 결과보고(수집연구과-4576, 2021. 7. 27) 4 TF운영 ? 사 업 명 : 권진규 컬렉션 기증 및 상설전시관 추진 TF ? 운영기간 : 2020. 9. ~ 2021. 4. (총 5회 진행) ? 운영내용 : 권진규 컬렉션 수증 및 기증 조건과 관련하여 법률, 절차, 전시장 시설 및 전시 운영 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함 ? 참 여 자 연번 소속 직 급 이름 담당업무 비고 1 학예연구부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TFT 총괄 팀장 2 수집연구과 수집연구과장 전소록 수증 및 전시 추진 팀원 3 학예연구사 박지수 수증 및 전시 추진 팀원 4 사서6급 한지숙 아카이브 수증 관련 팀원 5 총무과 시설팀장 신현성 시설 검토 팀원 6 행정6급 김지은 법률 검토 팀원 7 세마인 실장 현선영 기업 후원 및 협찬 관련 팀원 ? TF 회의 추진 내역 회차 일시 주요 회의 내용 1차 2020. 9. 24. ? 수증 및 상설전시 추진 방향 검토 ? 수증 작품 소유권 및 기증 협약 관련 법률 검토 ? 상설관 설치 운영을 위한 남서울미술관 시설 검토 ? 아카이브 수증 관련 검토 ? 세마인 후원 요청 관련 검토 2차 2020. 10. 14. ※ 서면 보고로 진행함 ? 남서울미술관 BF(무장애) 시설, 현상변경허가 관련 검토 ? 작품 소유권 확인 및 MOU 체결 관련 법률 검토 ? 남서울미술관 공간 운영 계획 검토 3차 2021. 1. 6. ? 수증 작품 분류 검토 ? 수증 추진 일정 및 기증 조건 검토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요청 사항 정리 4차 2021. 2. 2. ? 작품 1차 실견 내용 공유 및 2차 실견 계획 ? 최종 기증 작품 목록 공유 및 검토 ? 기증 신청서 및 작품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 수령 내용 공유 ?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추진 ?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계획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요청 사항 정리 5차 2021. 4. 21. ? 수증심의위원회 심의, 자문 사항 사전 검토 ※ 상세내용은 붙임4. TF 회의자료 및 회의록 참조 5 법률검토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법률 자문 결과 ? 자문 안건 : 기증 조건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기증 조건인 ‘서울시립미술관 내 상설 전시공간 설치·운영 및 100주년 기념전 개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자문 결과 요약 : 위법성 없음 - 작품 기증 조건인 ‘서울시립미술관 내 상설 전시공간 설치·운영 및 100주년 기념전 개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의 해석상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제6항에서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부에 조건을 붙인 경우가 아니라 기증품에 대한 예우를 서울시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예우를 하도록 한 것으로, 기부에 조건을 붙인 경우로 볼 수 없음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시의회동의 필요여부 검토 의뢰 결과 ? 안건 : 서울시의회 동의 필요 여부 사전검토 - ‘서울시립미술관 내에 상설 전시공간을 설치 및 운영’하고 ‘2022년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개최’하기로 하는 의무사항을 담은 본 기증 협약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인지 검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 검토 결과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3호 중 ‘사무의 대상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 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예산이 편성된 사무라고 볼 수 없음 ⇒ 이에 따라,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고 원안 가결 후 협약 체결을 진행함 ? 외부 법률 자문 내역 ? 자문 안건 1 : ? 자문 결과 1 ? 자문 안건 2 : 기증 협약 주체 - 기증 협약의 주체가 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시장 중 누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 ? 자문 결과 2 : 협약 주체로 서울시장이 적절함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해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협약이므로 서울시장이 협약 주체가 되는 것이 적절함 ? 자문 안건 3 : 기증 협약 형태 - 본건 기증은 작품 소유자 별로 3건(사업회, 유족1, 유족2)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3건의 기증이 동일한 조건이므로 다수 당사자간 협약의 형태로 1건 체결이 적절한지, 아니면 기증신청자 각 명의별로 총 3건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 ? 자문 결과 3 : 다자간 협약으로 1건 체결 권유 - 1건의 다자간 협약과 3건의 2당사자 협약의 법률적 효력은 동일함 - 조건이 동일한 협약이라는 점과 관련 업무를 일거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자간 협약으로 1건 체결을 권유 ? 법률 검토에 따른 기증 협약 서류 보완 내역 일반 기증의 경우 권진규 컬렉션 기증의 경우 기증 협약 및 부속 서류 기증협약서 기증협약서 저작물 이용허락서 저작물 이용허락서 진품보증서 진품보증서 ※ 상세내용은 붙임5. 법률 자문 내역 참조 6 수집 서식 관련 ? 저작물 이용허락서 ? 2020년 8월 개선 서식(「소장작품 수집 관련 서식 정비 결과보고」 (수집연구과-4571, 2020. 8. 3) 참고)에서 외부 전문가 법률 자문을 통해 일부 내용 수정 및 보완 ※ 수정 상세 내용은 붙임9. 저작물 이용허락서 참조 ? 진품보증서 ? 진품보증 관련 규정 개정 시 반영 필요 사항 - 현행 규정 :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2013.7.17.) 제13조(작품수집절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반조치 시 진품의 유입을 위해 작가 본인일 경우, 규정 제7호 서식에 의한 진품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작고 작가일 경우,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감정서를 징구할 수 있다. 작가본인은 아니나 작가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규정 제7호서식에 의한 진품보증서 또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 감정서를 징구할 수 있다. 단 기증의 경우 작고 작가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술관 예산으로 공인된 감정기관의 진위감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7 추진일정 ? ’20. 8. 24./ 9. 10. 서울시 문화본부, 권한대행 메모보고 (“권진규 컬렉션 수증 및 남서울미술관 상설 추진”) ? ’20. 9. 사전협의((사)권진규기념사업회) ? ’20. 9. ~ ’21. 4. 권진규 컬렉션 TF 구성 및 운영 - 수집연구과(수증, 연구), 총무과(법률), 시설팀(시설) ? 1~5차 회의 진행 (’20. 9. ~ ’21. 4) ? ’20. 11. 11. 세마인 정기 후원회 개최(권진규 컬렉션 대외협력) ? ’21. 1. 25. 기증작품 1차 실견 ? ’21. 2. 1. 기증신청서 접수 ? ’21. 2. 5. 기증작품 2차 실견 ? ’21. 2. 16.~18.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추진 ? ’21. 2. ~ 5. 법률지원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 법률 자문 추진 ? ’21. 3. 23. 권진규 컬렉션 수증 계획 수립(수집연구과-2199, 2021. 3. 23.) ? ’21. 3. 조건부 기증에 대한 ‘시의회 동의’ 필요 여부 법률 검토[법률지원담당관]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 검토결과 : 의회 동의 절차 필요 ? 기증협약이 체결되면 우리시는 기증작품에 관하여 상설전시공간을 설치·운영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의회 동의 후 기증협약 체결 ? ’21. 3. 23. 기증조건 이행 관련 합의(미술관/기증자) - 100주년 기념전 개최 : ’22년 4월 서소문 본관 개최 - 서울시립미술관 내 상설 전시공간 설치 및 운영 : ’23년 권진규 상설전 개관(남서울미술관 1층 예정) ? ’21. 4. 29.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 141점 수증 승인 ? ’21. 5. 13.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수증 승인 작품 141점 평가액 결정 ? ’21. 6. 4.~10.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수증승인 내역 보고 ? ’21. 6. 16. 제301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 가결(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 협약 동의안 (원안 가결) ? ’21. 7. 5. 수증 결정 통보서 발송 ? ’21. 7. 7.~13. 기증작품 141점 수장고 반입 ? ’21. 7. 20. 기증협약서 체결 날인 진행(협약체결일: ’21. 7. 22.) ? ’21. 7. 22. 보도자료 배포 (“서울시립미술관,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협약 체결”) 8 소요예산 ? 소요예산: 예산과목 항목 구분 산출내역 소요예산 소장작품 보존관리 사무 관리비 미술소통 프로젝트 사무 관리비 총 액 ? 예산과목 - (부서)시립미술관(정책)문화예술진흥(단위)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세부)소장작품 보존관리(편성목)일반운영비(통계목)사무관리비 - (부서)시립미술관(정책)문화예술진흥(단위)전시회개최 (세부)미술소통프로젝트(편성목)일반운영비(통계목)사무관리비 9 수증의의 ? 서울시립미술관 최초 권진규 작가 작품 수집으로 컬렉션의 질적 제고 및 미술사적 보완 ? 단일 작가의 조각, 회화, 드로잉, 마케트 등 140여 점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 소장으로 작가에 대한 총체적 연구 및 근현대조각사 연구 기반 마련 ? 권진규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 및 상설전시 개최·운영을 통해 컬렉션의 전시 연계성 강화 ? 작품 141점()의 무상 수증으로 수집 예산 절감 효과 ? 천경자, 가나아트, 최민, 김인순 컬렉션에 이은 대량수증 유치를 통한 특화 컬렉션의 구축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과 작품-자료 연계 수증을 통한 미술관 본·분관 간 협업 및 공동 활용 모색 기회 마련 10 향후계획 ? 권진규 컬렉션 연구협력 프로젝트 : ’21. 8. ~ ? 작품 정보 보완, 작품 등록 등 후속 관리 : ’21. 8. ~ 붙임 1. 권진규 컬렉션 수증계획(안) 1부. 2. 수증 작품 목록 1부. 3. 기증협약서 1부. 4. TF 회의자료 및 회의록 각 1부. 5. 법률 자문 내역 각 1부. 6. 작품 소유권 증빙 관련 확인 서류 각 1부. 7. 보도자료 1부. 8. 기증신청서 1부. 9. 저작물 이용허락서 1부. ※ 첨부 문서 용량 제한으로 일부 파일은 저용량 파일로 업로드하였으며 고용량 파일은 수집연구과 NAS에 업로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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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권진규 컬렉션 수증계획(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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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증 작품 목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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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협약서_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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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tf 회의자료 및 회의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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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법률 자문 내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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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작품 소유권 증빙 관련 확인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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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보도자료] 서울시립미술관 권진규 컬렉션 작품 기증협약 체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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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기증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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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저작물 이용허락서_2021_권진규 컬렉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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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권진규 컬렉션 수증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5211 생산일자 2021-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수 관리번호 D00000433193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소장수집및작품관리 > 소장작품수집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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