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저수조청소 기한 미이행에 따른 경고 조치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저수조청소 기한 미이행에 따른 경고 조치 안내 1. 2021년 상반기 저수조청소 기한내 미 이행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코자 합니다. 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의거 귀하께서 관리 및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2021년 상반기 이내 저수조 청소를 완료하였어야 하나,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기한 경과후 저수조 청소를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는 수도법 제86조【벌칙】에 의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수도법 제87조【과태료】에 의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법적 규정에 따라 저수조 청소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 조치자: 건축물소유자(관리자) 또는 동,대표 1) 하반기 저수조 청소 : 2021. 12. 31.까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 수질검사: 2020. 12. 31일 까지 (년 1회) 3) 제출서류: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 수질검사 성적서 4) 결과제출: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http://arisu.seoul.go.kr)온라인고객센터 ▶저수조청소등록 또는 우편(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지정 양식). 붙 임: 지연처리 대상 1부. 끝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8/20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5776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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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저수조청소 기한 미이행에 따른 경고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776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433044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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