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E5093202108191424527917&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 통지(망우동 433-) 1.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있는 아래 소재지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2. 체납된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신후 재산압류 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금의 내용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현 황 과목 납기 횟수 금액 상하수도요금 20.03~21.05 7 443,160 나. 압류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대상 물건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 붙임 : 부동산압류 통지서 1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8/20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830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3546145
20210924144027
본청
요금과-18306
D000004329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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