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군자동 125-2*)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군자동 125-2)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이 소유하고 계신수도 계량기 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장기간 검침을 할 수 없어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발생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요금 격증, 침수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정수처분·과태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안내문을 받으시면 정상 검침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2707) 또는 검침사무실(☎ 02-2290-7920)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미란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과장 08/20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8340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전화 3146-2707 /전송 3146-27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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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장기 미검침 협조 안내문(군자동 12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8340 생산일자 2021-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3146-2707) 관리번호 D000004330030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