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48번, 김기덕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548 나. 요구내용 1.최근 3년간 한강공원 내 병충해 관련 민원 발생현황(처리결과 포함) 2.한강공원 병충해 관리현황 및 매뉴얼 다.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번 답변: 붙임파일 참고(최근 3년간 병충해 관련 민원 발생현황) 2번 답변: - 한강공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농약 살포가 금지되어 있어, 병충해 제거를 위해 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 한강공원은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원으로 약제를 살포할 경우 냄새, 위해성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약제 살포를 자제하고 있음 - 병해충 제거 요청 민원이 접수되면, 위 사항을 안내하고, 가지치기 작업 등 생육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한 수목으로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금년의 경우 이상 기후(폭염, 잦은 강우 등)로 다양한 병해충(미국흰불나방, 느릅나무등에잎벌, 선녀벌레 등)이 다량 발생되어, 우리 본부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인증을 받은 친환경 방제 약제(충지기, 헬기로-균)를 사용하여 꾸준히 방제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 붙임 병충해 민원발생 현황(3개년) 주무관 이한솔 녹지관리과장 곽영만 공원부장 08/20 김상국 협조자 시행 녹지관리과-613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541967
20210924144027
본청
녹지관리과-6138
D00000433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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