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서서울호수공원 어린이용 변기 설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817907576)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소변기를 왜 설치 하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및 기준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제공하는 공중화장실은 남녀 변기수 비율,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2항 및『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대소변기와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통념상 어린이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 어린이용 소변기를 설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서울호수공원 관리사무소(☎02-2604-300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송하균 원장 신웅식 공원운영과장 08/19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807 ( ) 접수 ( ) 우 0791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2604-3004 /전송 2604-3114 / / 부분공개(6)
23541748
20210924144027
본청
공원운영과-9807
D0000043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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