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민간재개발 공모 관련 분양자격 기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간재개발 공모 관련 분양자격 기준 등 ○ 회신내용 - 서울시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 시(2021.5.26.) 투기세력 유입차단을 위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공고일을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민간재개발 공모 관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3541722
20210924144027
본청
주거정비과-1502
D000004328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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