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야간음주금지 현수막 철거 요청

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야간음주금지 현수막 철거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서울식물원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 내용은“식물원 내 설치된 야간음주금지 현수막의 내용이 주간 음주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수막 철거를 요청함”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음주금지 현수막의 내용 및 설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식물원에는 두 종류의 음주금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호수원 주변에 설치된 일반적인 음주금지 현수막으로, 우리 식물원 전 구역이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음주청정구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식물원 주요 입구에 설치된 야간음주금지 현수막인데 이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의 일환으로‘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21.7.6.부터 시행되었는데, 음주청정구역 지정과는 별도인 이 명령은 식물원 내에서 야간(22시~익일 05시)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소음 또는 악취로 인한 혐오감 유발 없이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화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간에는 식물원 내에서 음주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소음,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유발할 경우에 단속대상이 되며, 야간(22시~익일 05시)에는 음주행위 자체만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별도 해제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특별히 야간 시간대 음주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의 아니게 혼란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야간음주금지 현수막은 행정명령이 해제되는 대로 철거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이창민 주무관(02-2104-9721)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식물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선생님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창민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8/19 한정훈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7602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마곡동) / 전화 02-2104-9721 /전송 02-2104-9709 / rainorwin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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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야간음주금지 현수막 철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7602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민 (02-2104-9721) 관리번호 D00000432887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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