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구역의 과소토지 매도자 무주택기간 범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서울시 조례상 과소필지(30㎡이상)를 매매(A→B)시 매도자(A) 무주택 기간은? ○ 회신 내용 - 정비사업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신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2010.7.15. 개정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03.12.30. 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외)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 이후부터 같은 도시정비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매도시까지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23541558
20210924144027
본청
주거정비과-1555
D000004328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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