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및 동대표 중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리규약의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및 동대표 중임 관련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로 제출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타 입주민이나, 관리주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게시물도 관리주체는 게시에 동의하여야 하는지? 회신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제1항제2호가목은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게시물을 게시하는 사항’ 중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타 입주민이나, 관리주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게시물’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 정원의 3/2이상이 선출되어 더 이상 선거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2번의 임기를 마친 동대표가 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지? 회신2)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준칙에 따르면 동별 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동별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정원의 2/3이상 선출되어 선거를 중단한 것인지 보궐선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허용하는 한 가급적 전체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19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6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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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및 동대표 중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673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2890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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