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 재건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가 재건축 결의, 회답촉구자, 매도청구권자, 허가권자, 진행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확정지의 재건축 관련한 것은 중구청 도심재생과(DDP주변 지구단위계획 담당 이주영 주무관 ☏02-3396-5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발간한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따르면 재건축결의의 변경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으나, 최초 재건축 결의시에도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16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신청시 법무부로부터 답변받기를 원하신다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제1항에 따라,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는 자는 집회를 소집한 자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입니다. 재건축 조합 인가 및 재건축 허가, 진행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청인 중구청 건축과(귀하 건물의 재건축 허가 담당 김상연 주무관 ☏02-3396-5815)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형우 건축지원팀장 代김태실 건축기획과장 08/1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541205
20210924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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