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1081290539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10812905398)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보공개정책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812905398)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21년 6월 29일 정보공개청구하신 '198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교지매입(10교) 92억8천만원 예산집행 기관 소관부처 실명정보공개 청구' 건의 '정보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청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따라, 현재의 소관 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 이송되었으며, 소관 기관에서 '정보부존재'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보부존재' 결정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해당하지 않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청구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부존재 결정의 주체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는 귀하의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부존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행정심판) 및 제20조(행정소송)에 따라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은 실행가능 여부를 떠나 저희에겐 모두 소중한 의견입니다. 다만 모두 들어드릴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더 없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정보공개정책과 최재훈 주무관(☏02-2133-56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훈 정보공개팀장 박미희 정보공개정책과장 08/19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7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81 /전송 / jaehun1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접수번호2021081290539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7794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훈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432905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