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경의선숲길공원 대형견 목줄 미착용 신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경의선숲길공원 대형견 목줄 미착용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경의선숲길공원 잔디에서 대형견의 목줄을 미착용한 채 놀이하고 있는 소유자 등에 대해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동물보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조의3에 따른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각각 그 잡종의 개)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제2호에서는 도시공원에서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원에서는 신고하신 장소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도안 준비 및 주문 중이며 에 수차 단속에 착수하였으나 그 위반 행위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공원 내 CCTV로는 당사자 특정 등 질서위반행위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숲길공원에서는 공원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을 위해 신고하신 내용 관련 현수막 설치, 안내방송 및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원 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그 외 궁금하시거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경의선숲길공원관리사무소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원장 이용한 공원운영과장 전결 08/19 최석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9819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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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경의선숲길공원 대형견 목줄 미착용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819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한 관리번호 D0000043292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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