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서울시의회의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용역 선금 지급 1. 의정담당관-6885(2021.6.30.)호 및 의정담당관-8801(2021.8.19.)호건과 관련입니다. 2. “2021년 서울시의회의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용역 건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2020.12.30.)」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선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선금지급 내역 1) 건 명: 2021년 서울시의회의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용역 나. 선금지급 조건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증권 또는 보증서) 2) 선금지급신청서, 각서, 선금사용계획서 등 청구서 제출 3) 선금 전액 사용 후 지체없이 사용내역서(선금 전액 사용증빙자료 첨부) 제출 붙임 1. 선금신청공문, 각서, 선금지급신청서, 청구서, 통장사본 1부. 2. 선금보증보험증권 1부. 3. 선금사용계획서 1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5. 지방세완납증명 1부. 끝. 주무관 김은정 의정지원팀장 허지숙 의정담당관 08/19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8826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92 /전송 02-2180-7790 / cand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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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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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관-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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