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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866 결재일자 2021. 8.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권소진 신귀식 08/06 윤재삼 2021년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1년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사업장(직화구이 음식점, 세탁소 등)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악취·소음·빛공해 3대 시민생활불편 개선계획(시장방침 제156호, ’15. 6. 14.) ○ 2021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환경정책과-1952호, ’21. 2. 3.)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 ○ 지원규모 : 업체당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최대 1천만원 지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 소요예산 : 2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최대 20개소 지원 가능 ?? ’21년 상반기 추진실적 ○ 추진경과 구 분 기 간 시행 주체 비 고 사업공모 ‘21.2.15. ~ 3.19. 서울시 환경정책과 신청접수 ‘21.3.19. ~ 4.16. 자치구 환경과 현장실사 ‘21.4.19. ~ 5.6.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대상 심의 ‘21.5.6. ~ 6.7. 서울시생활악취관리위원회 준공검사 및 보완 ‘21.8.11. ~ 9월초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21.9.1. ~ 9.15. 서울시 환경정책과 효과분석 및 평가 ‘21.11. ~ 12월 서울시 환경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협조 ○ 추진실적 - 24개소 지원신청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영업부진 등으로 사업자 자부담금(30%, 약4~5백만원) 부담 등으로 최종 8개소만 사업추진 · 건물주와 협의 불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중도포기 : 6개소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탈락 : 10개소 Ⅱ 하반기 추진계획 ?? ‘21년 하반기 추진계획 ○ 사 업 비 : 120백만원(사업예산 200백만원 중 상반기 집행잔액) ○ 지원대상 : 변동 없음 ○ 지원규모 -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규모 상향 검토(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구 분 기 존 개 선(안) 비고(설치비) 보조금 지원규모 70%, 10백만원 이내 90%, 13백만원 이내 약 15백만원 ※ 국비지원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90% 지원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운영 근거 :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시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위원회구성 : ’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심의 위원회(9명) 활용 - 심의 의결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의결서 작성·의결 (위원회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Ⅲ 세부 추진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1. 8. 10(화) ~ 13(금) 기간 중 ○ 방 법 : 회의자료에 의거 서면회의 개최, 심의의결서 작성 ○ 위원명단 : 붙임 참조 ?? 지원대상 모집 공고 ○ 공고 및 모집기간 : ’21. 8. 18. ~ 9. 17.(1개월) ○ 공고내용 : 사업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안내 ○ 공고방법 : 시·구 홈페이지, 보도자료 배포,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안내 ?? 1차 자치구 접수 및 심사·추천 ○ 기 간 : ’21. 9. 23. ~ 9. 30.(1주간) ○ 주요심사내역 -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필요성 ?? 악취 및 민원발생현황, 생활악취저감 긴급성 등 검토 - 보조금 지원 자격결격사유 여부확인 ?? 사업장 인허가사항, 관련법 위법여부, 지방세(국세포함) 납부 ?? 시설설치대상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 ○ 지원대상 추천(자치구 → 서울시) : 9. 30일까지 - 자치구 위생과 : 직화구이 음식점 등 지원사업으로 홍보 협조 - 자치구 환경과 : 지원신청서, 지원필요성 및 기타 결격여부 확인 후 추천 ?? 2차 전문가 현장조사 ○ 기 간 : ’21. 10. 1. ~ 10. 15.(2주간) ○ 추진방법 : 대기기술사 등 전문가 현장조사(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 ○ 주요내역 -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방법 등 적정여부 조사 - 현장조사결과보고 작성 ?? 지원대상 선정 심사 ○ 시 기 : ’21. 10. 18. ~ 10. 22. ○ 방 법 : 서울시생활악취관리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 선정 : 지원대상(약 9개소)과 예비 지원대상 순위 선정 ○ 심사항목(배점) - 지원 필요성 20, 사업주 및 자치구 의지 20, 방지시설 적정성 및 기대효과 40, 사후관리 20 ??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교부 ○ 기 간 : ’21. 11. 1. ~ 12. 31. ○ 지원대상 사업자 : 방지시설 설치 후 설치완료 통보 ○ 준공 심사 결과 및 제출서류 등 검토 후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설치이후 2년간 ○ 적정운영여부, 설치효과 및 유지관리실태 점검 ○ 보조사업 대상자에게 설치 후 2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전액)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전액)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전액) 설치 후 2년 이내 보조금 교부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일부) (보조금 반환액 =〔지원금/730일(2년)〕×방지시설 미사용 일수) 붙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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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866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소진 관리번호 D0000043195748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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