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면제 협조요청 1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과 관련입니다. 2. 긴급 유지보수작업 중 부득이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예고된 아래 유지보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면제를 요청하오니 원활한 무인단속 업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가. 납부대상 : 나. 단속내역 부과기관 부과번호 단속일시 차량번호(차종) 단속방식 단속장소 교통지도과 2021.7.28. 고정형 CCTV 교북동 서대문역 ~독립문역사거리 다. 정차사유 : 라. 요청사항 : 버스전용차로 과태료부과 면제 붙임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1부. 끝. 교통정보과장 주무관 조현진 운수정보팀장 박양규 교통정보과장 08/19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0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 교통정보과 / 전화 02-2133-4976 /전송 02-2133-4990 / / 부분공개(6)
23539724
20210924144424
본청
교통정보과-10995
D000004328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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