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안내 1. 재무과-38964(2021.8.18.)호“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준수 등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관련 주요 규정〉 ◇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로 집행 ※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 초과 집행 가능 ○ 다만,「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5〉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별표6〉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 각 1부. 2.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참고자료) 1부.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1부. 4. 서울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상미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08/1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30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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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별표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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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참고자료)21.8.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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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안부 부령)(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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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7993호)(202105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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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309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상미 관리번호 D0000043293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