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강서구 등촌동 511-) 1. 강서구청 건축과-24484(2021.08.10.)호 관련입니다. 2.「강서구건축허가신청」건에 대하여 우리사업소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 공사(철거)중 상수도관 손괴로 인한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누수예방을 위해 아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누수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수도사업소와 사전 협의하고 소요되는 비용 및 상수도 시설물 손괴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징수 - 상수도관 손괴시에는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및 동법 제83조(벌칙)4항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공사시 사업소와 사전 협의) 붙임 : 1. 급수협의조건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지예솔 시설안전팀장 代정수용 시설관리과장 08/19 代김남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593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02-3146-4017 /전송 02-3146-4039 / / 부분공개(6)
23539534
20210924144424
본청
시설관리과-15933
D00000432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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