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신청한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관련 법 규 및 정관을 준수하여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 사용 승인내역 기부금액 기 부 자 사용목적 승인여부 나. 법인 준수사항 - 기부금은 정관의 목적사업 및 법인에서 기 제출한 기부금사용계획서에 따라 사용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결산서 제출시 기부금 사용현황 보고 붙임 : 사업실적(결산) 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보미 생태기획팀장 장일진 자연생태과장 08/19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1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4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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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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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5159
D000004329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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