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제출[서울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보상사업]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별도 송부)합니다. 1. 사 업 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북한산도시자연공원)보상사업 2. 이의신청자: 3.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우리위원회: 4. 사업시행자: 서대문구청장 붙임 1. 이의신청자 현황 1부 2. 우편 송달내역 1부 3. 심의서 사본 1부 4. 재결서 사본 1부 5. 사업시행인가고시문 1부(별도송부) 6. 이의신청서 정본(별도송부) 7. 감정평가서 2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무관 류지순 서기 박은주 간사 08/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0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과리과 / 전화 2133-4690 /전송 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6)
23537878
20210924144424
본청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1021
D000004328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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