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4831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희영 전윤주 代경자인 정상택 08/19 代정상택 협 조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보고 2021. 8.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 검토결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허가신청을 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개 요 ?? 법인개요 ○ 대 표 : ○ 주사무소 : ○ 기본재산 및 부채 : ○ 주요사업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지적장애인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Ⅱ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검토 ?? 기존 차입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존 허가일 장기차입액 담보물건 허가경과 계 1 2 ?? 신청현황 ○ 신 청 일 : ○ 신청내용 : 기본재산 처분허가 및 장기차입허가 신청 - 기본재산 처분 : 담보제공 - 장기차입 : ○ 신청사유 : - ’상환일이 도래함에 따라 장기차입 허가(상환기간 연장) 신청 ○ 차입금 상환계획 : 법인 기본재산을 매도하여 상환 계획 - - ?? 허가 사항 여부 : 허가 사항 ○ 기본재산을 담보로 장기차입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허가사항임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제2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하는 경우 (신규 장기차입금 + 기존 장기차입금) ? (기본재산총액-차입당시 부채총액) × 5% ※ 차입허가 시 차입에 대한 근거(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본재산처분허가 병행 ?? 세부 검토사항 ○ 검토사항 분 야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장기차입 허가신청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1. 회의개최 통보 이사회 회의록 차입목적 또는 사유 (차임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의 적정성 기본재산 처분허가 (담보제공)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담보제공 처분의 의도 및 사용용도 Ⅲ 장기차입 및 기본재산 처분 검토결과 ?? 검토결과 : 허가 ○ ○ 허가금액 ○ 허가조건 - 장기차입의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 사항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담보제공) 신청서 1부. 2.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차입목적사유서, 상환계획서) 1부. 3. 이사회회의록 1부. 4. 담보물건 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감정평가서 1부. 6. 기존 장기차입 허가서 1부. 7.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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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42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831
D000004329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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