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더 위일 중마루 소유주(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미시행에 따른 수도법 위반사항 안내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저수조청소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수도법 제33조5항(소독등 위생상의 조치),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의거 소형저수조 청소 미시행 시 수도조례 제44조4항 행정처분(과태료 50만원) 대상임을 알려 드리오니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조속히 저수조 청소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위생조치자 : 건축물소유자(관리자) 또는 동,주민대표 가. 저수조 청소기한 : 2021. 8. 26. 이전 까지 청소 나. 제출서류 :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 및 청소 지체 사유서 다. 제출기한 : 2021년 8월31일 까지 제출 라. 결과제출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 임: 소형저수조 청소 안내문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08/19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5721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6,7)
23536281
20210924144424
본청
시설관리과-15721
D000004329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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