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입요청사항 회신 1. 귀 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귀 학원에서 매입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귀 학원에서 매입 요청한 위 토지는 지난 2020. 6. 29. 도시계획시설 공원에서 해제되고, 양호한 자연환경과 경관보호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지정된 이며,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토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매수청구(토지 소유자→지방자치단체장)나「같은 법」 제32조에 의한 협의매수(지방자치단체장→토지 소유자)를 통해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 다만, 매수청구된 토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 토지매수의 청구 및 매수 대상 여부 등을 판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여부 등을 해당 청구자에게 통보하며, 매수대상 토지로 통보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매수하게 되며, 협의매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에 대한 도시공원 행정 목적 등에 따라 그 대상 토지가 결정되는 경우 매수할 수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학원에서 우리시에 매입 요청한 토지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매수청구 제출서류를 갖추어 동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토지매수의 청구 및 매수 대상 여부 등의 판정을 받아 보거나, 마. 협의매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02호(2021.8.19.)로 공개모집하고 있으니 해당 공고내용 참고 및 협의매수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202호(2021.8.19.)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와 서울의 공원(공원소식 → 일반자료)에 게시되어 있음. - 협의매수로 신청된 토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등을 거쳐 매수대상지가 선정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원석 공원구역정책팀장 유혜미 공원조성과장 08/19 하재호 협조자 주무관 김봉선 시행 공원조성과-932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6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23534850
20210924144424
본청
공원조성과-9320
D000004329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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