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치수과장(물관리과장, 안전치수과장) 제목 2021년도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제출 요청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하천법 제7조에 따라 2021년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9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정확한 일시·장소 추후 안내) 2. 안건 상정기관(부서)에서는 심의 관련자료를 기한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안건목록 및 상정서식(별지 제1~3호) ­ 2021. 8. 27.(금) 까지 보조자료·PPT자료 ­ 2021. 9. 3.(금) 까지 (이메일 제출 가능) 나. 유의사항 ○ 상정안건은 상정사유(자문안건은 자문이유 및 자문받고자 하는 요지)를 명확히 작성하여 기한 내 상정 요구하고, 상정안과 보조자료는 결재인이 날인 되지 않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 시 상정 불가) ○ 심의 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최신도면, 항공사진, 지상사진, 시뮬레이션자료, 지형단차 도면 등을 준비하시고(도면에 반드시 축척 및 방위표시 필수), 관련 자치구청장(부서장)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하천관리과와 협의하여 안건의 순서 조정 등에 협조 바랍니다. ○ 위원회 심의안 및 보조자료 등 자료 작성시 붙임 서식에 따라 글자체 및 글자크기를 통일하고, 주관부서와 관련부서 의견을 반드시 보조자료(B4) 및 PPT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회에 소관부서장이 필히 참석하여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고 재상정 안건은 전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위주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바랍니다.(PPT자료 파일 용량 최소화) 붙 임 1. 안건상정 서식(별지1~3호) 1부. 2. 심의관련 PPT 예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강신현 하천생태팀장 이한복 하천관리과장 08/19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1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6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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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3차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상정안건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403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신현 (02-2133-3896) 관리번호 D0000043288365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지방하천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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