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구급활동 시 의료기관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급활동 시 의료기관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1. 119구급과-6000(2021.8.17.)호『‘119구급활동 시 의료기관 개인정보 제공’관련, 질의회신 결과』와 관련입니다. 2.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119법 제22조의2 법률 등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NEDIS정보망과 연계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관서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정보 요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답 변 내 용 > 붙임 질의 회신 공문(119법 제22조의2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관련 재질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전결 08/1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721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32 /전송 3706-141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7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질의회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관련 재질의)외1.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119구급활동 시 의료기관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회신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7219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4329286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성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