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처분 통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행정처분 통지서 및 조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 위 처분에 불복하시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본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代최선영 도로관리과장 08/19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1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73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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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처분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1997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민 (02-2133-8173) 관리번호 D00000432882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