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원환자 MRI 위탁 검사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9607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원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김정준 김종환 08/19 남민 협 조 일반정신건강의학과장 고상현 간호부장 代이성남 입원환자 MRI 위탁 검사 계획 2021. 8.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원무과) 입원환자 MRI 위탁 검사 계획 ㅤㅣㄴ 의료기관 종별이 병원에서 정신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운용의 곤란으로 입원환자 MRI 검사를 위탁 시행 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의료법」개정(‘21.3.5.)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50% 이상 인 경우 정신병원으로 분류) 됨에 따라 정신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변경(‘21.6.29.) ?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 시 MRI 재운영 예정이었으나, 정신병원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설치인정기준 등) 1항 [별표1]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1. 운용인력기준 ?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명 이상 2. 시설기준 ?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만 설치(공동활용병상포함) ※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하여도 특수의료장비 설치불가(「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7조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정신병원은 공동활용병상으로 불인정) ?? 문제점 ? 영상의학 전문의 장기간 부재(2019.11.04. ~ 현재)로 MRI 검사 요하는 환자 진료 어려움 지속 발생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대상 환자 중 초발환자 Brain MRI 검사 불가 사유로 인한 입원불가로 민원 발생 증가 ? 24시간 진료실 입원 불가 사유 현황(최근 2년간) 구분 계 상급병원의뢰 (타과질환) 초발 (Brain MRI 검사) 입원여건 미충족 코로나 의심증상 기타 2020년 2019년 ※ 기타: self care 불가능, 음주 등으로 면담 불가, 병상 부족 등 Ⅱ 추진계획 ?? 타 의료기관과 위탁 검사 협약 체결 후 검사 시행 ? - 기관명 : - 소재지 : ? 진료비 수납 곤란한 보호자 없는 환자 등을 위해 진료비 정산 절차 세분화 ? 위탁검사 흐름도 주치의 ? 병동 ? 원무팀 ? 위탁기관 검사처방 (진료의뢰서작성) 검사의뢰 (보호자연락) 검사일정 조율 (차량 배차) 검사 (검사결과 회신) ?? 진료비 정산 절차 ? 입원진료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의뢰 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원칙】 - 진료를 의뢰한 입원 중인 병원에서 진료내역을 포함하여 청구 -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 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 (진료비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받고 사후 정산) 【실제】 - 의뢰받은 기관에서 급여금액 100%로 전액 환자에게 수납 - 입원중인 병원에서 의뢰기관에서 검사한 내용을 심평원에 청구하고 환자에게 환급 처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 [별표1]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마. ※ 최적의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 ? 원칙으로 정산 시 별도의 세출예산 미 편성으로 인해 수납한 본인부담금 의료기관 간 상호 정산 어렵고, 실제 방식으로 정산 시 급여금액 100% 수납 곤란한 환자 군을 고려하여 환자유형별 진료비 정산 절차 세분화 환자유형 진료비청구기관 비 고 ※ Ⅲ 행정사항 ? 진료의뢰서 상세 작성 : 진료부 ※ MRI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정신질환으로 외래 초발 또는 입원 시(낮병동 제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뇌질환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이송간 안전, 원활한 검사를 위해 보호사(또는 방호직원) 동승 : 간호부 ? 진료비 수납 등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검사일정 등 원무팀과 사전 조율 후 검사 진행 : 간호부 ? 검사일정 확인 및 차량 배차 : 원무과 Ⅲ 추진일정 ? ‘21. 8. 19. : ? ‘21. 8. 23. ~ : 입원환자 MRI 위탁 검사 실시 붙임 입원환자 MRI검사 위탁 계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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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원환자 MRI 위탁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9607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준 (02-300-8050) 관리번호 D0000043293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