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의제21 실천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385 결재일자 2021. 8.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치팀장 환경정책과장 심희선 정금자 08/19 윤재삼 2022년 서울의제21 실천 사업 추진계획 2021. 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2년 서울의제21 실천 사업 추진계획 1992.6. 유엔환경회의에서 21세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실천 강령으로 ‘의제21’을 채택, 97.6월 ‘서울의제 21’을 작성?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채택된 의제21 권고에 따라 우리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공동으로 시정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이 되는 ‘서울의제21‘을 작성하고(’97.6) 지속적 실천사업 추진 필요 ○ 환경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해 비영리단체 주도의 환경보전 실천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실천력 있고 우리시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 지원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 계획 연계 시민실천 사업 지원 ○ 민·관 파트너십 조성 및 분야별 사업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지원 ??선정 후 녹색위에서 실행계획에 대한 자문실시 ??유사사업 수행 단체 간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여 상호 콘텐츠 활용, 노하우 공유 등 협업 지원 ○ 사업 진행 과정과 결과물 공개해 공정성·투명성 강화 및 사업 홍보 효과 제고 ??선정내역, 사업실행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등 사업추진 과정 공개 ?? ’22년 사업계획 ○ 관련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 사업기간 : ’22. 2. ~ 10. ○ 사업예산 : 500백만원(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사업분류 : 지정 및 일반 사업으로 구분 추진 - 지 정(전액지원) : 녹색위 및 관련 부서에서 시민단체 참여가 필요하거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추진 시 사업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신청·검토하여 선정 - 일 반(자부담 5%이상) : 환경개선 및 시민들의 환경의식증진을 위한 시민단체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 ○ 추진절차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전년도 사업평가 시 우수단체 가점(+5) 부여 ○ 심사·평가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12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원사업 공고 : ’21. 12~’22. 1월(21일간) ○ 사업설명회 개최 : ’21. 12월 ○ 사업계획서 접수 : ’22. 1월 ○ 사업심사·선정 협약체결 : ’22. 1~2월 ○ 보조금 교부 : ’22. 2월 ○ 중간평가 : ’22. 6~7월 ○ 최종결과 보고서제출 : ’22. 1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 ’22. 12월 2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지원 ?? 추진목적 ○ 자치구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협치 기반의 시민실천 사업 지원을 통해 생활 속 적용 가능한 환경개선프로그램을 실천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활성화 ?? 추진방향 ○ 민·관 파트너십 조성 및 거버넌스(시민실천단 등) 참여 활성화 ??거버넌스 조직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민참여 체계 마련 ○ 거버넌스 역량 및 사업효과성 등 심사를 통해 자치구 선별 지원 ??다채롭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 조정 ○ 정책과 연계된 주제로 자치구 단위 추진을 통해 상승효과 제고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관련 시민실천 사업 지원 ??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디어 사업 발굴 및 시민참여 유도 ?? ’22년 사업계획 ○ 추진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 사업기간 : ’22. 4. ~ 11. ○ 사업예산 : 250백만원(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사업계획서 심사 후 선별지원, 10개구 내외) ○ 사업내용 : 민·관 파트너십(자치구와 시민단체)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 환경 관련 문제를 협업을 통해 추진토록 사업비 지원 ○ 심사내용 : 자치구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비 결정(서면심사) ○ 심사기준 - 자치구 여건, 민·관 거버넌스 역량, 시민참여 체계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효과 및 확산 가능성, 창의성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시 유의사항 ? 계획 수립 시 : 민·관 주체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립(협의과정 必) ? 사업 추진 시 : 역할 분담 등 협업하여 사업 추진 ? 사업 내용 - 그린 빌딩, 그린 모빌리티, 그린 숲, 그린 에너지, 그린 사이클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부문과 연계된 주제 - 지역사회 환경이슈 해결 등 자치구 특성 고려하여 기획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제출 안내(시→자치구) : ’22. 2월 ○ 사업계획 제출(자치구→시) : ’22. 3월 ○ 사업계획 심사 : ’22. 3월 ○ 사업비 교부 : ’22. 4월 ○ 사업 중간평가 : ’22. 8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22. 12월 3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에너지조례 제26조의 2, 시장 방침 제317호(’14.11.) (1항)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등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에너지공급 지원 사업,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2항) 시장은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에너지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및 사회복지시설 ○ 내 용 :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운영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 추진 ※ 기금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법령상 기금이 아닌 시민·기업의 기부금품으로 조성된 민간기금 - 주거에너지효율화 : 노후주택 단열 보강, LED조명 교체 등 - 에너지복지지원 : 폭염 및 한파대비 냉·난방 물품 지원 - 취약계층 긴급지원 : 에너지 사용 위기가구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 시민참여 활성화 : 홈페이지 및 SNS 통한 홍보, 시민대상 캠페인 기금 홍보 등 ○ 운영단체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공모로 선정) ○ 소요예산 : 24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 추진체계 ① 기부금 모금단체 선정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지자체는 기부금품 모집 불가하여 기부금품 모금단체 선정하여 사업 추진 ?효율적 기금 운영 위해 3년 주기로 단체 선정 ② 기부금 모집 활동 ?기업 및 시민 대상으로 기부금 모금 활동 추진 ③ 지원대상 선정 ?주민센터 및 복지관 등의 추천을 받아 기금 지원대상 선정 ④ 물품지원 ?필요물품 수요조사 통한 시의적절한 물품 지원 (폭염 시 에어컨, 선풍기 쿨매트 등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기금 운영단체 공모 및 선정 : ’21.11~12.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약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21년 말에 새로운 단체 선정 예정 ○ 협약서 체결(운영기간 :‘22.2~25.1) : ’22. 1월 ○ 보조금 교부 : ’22. 2월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23.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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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의제21 실천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385 생산일자 2021-08-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희선 (02-2133-3537) 관리번호 D0000043296048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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