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및 “정류소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 지역 내 다른 곳 또는 목적지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태우는 등의 영업행위 없이 단순히 사업구역 외 택시 승강장 등에 정차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위법 행위(사업구역 외 영업)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구역 외 영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귀로영업(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목적지가 서울시인 경우)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 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모두 위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수종사자가 손님을 태우려고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 버스의 정상적인 진입을 방해하거나, 정류소 내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등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3항 등에 의하여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 관련 교통법규에서는 버스정류소가 아닌 택시승차대에서의 택시 운수종사자의 주·정차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8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5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3532813
20210924144424
본청
교통지도과-24562
D000004328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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