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 지역 내 다른 곳 또는 목적지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수종사자의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와 관련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태우는 등의 영업행위 없이 사업구역 외 택시 승강장에 정차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업구역 외 영업”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불편신고의 중복 및 오인·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통불편신고 접수창구를 120 다산콜재단(☏ 국번없이 120)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조사)과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등록)를 해주시기 바라며, 동영상,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8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3532760
20210924144424
본청
교통지도과-24567
D00000432836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