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기준 심의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입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태양광설비 설치시 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준용에 대한 업무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의 조화를 추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기준,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최대높이 3m 이내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두 번째 문의주신 준용표 내 "옥상면 높이 완화 및 공간활용"에 대한 적용여부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자문 심의를 거치게 되며, 문의주신 조감도 및 휴게공간 활용방안으로는 답변이 어려워보입니다. 사업진행시 설비개요 및 상세도면, 공간활용 심의신청서 등 제출서류 심의를 거쳐 진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567, 전영진)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영진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8/18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9207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1층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전화 02-2133-3567 /전송 / jyj0630@seoul.go.kr / 부분공개(6)
23532729
20210924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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