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오피스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오피스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사무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에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임차한 임대목적물이 사무용 오피스텔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실질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파악 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 사유는 아래 참고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18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63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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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오피스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37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관리번호 D0000043279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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