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 위탁 가능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 위탁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지정위탁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우선, 우리동네키움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의 서울시 고유 명칭으로, 위탁기준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안내(지침)에 따릅니다. 이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 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키움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자치구 직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현수 돌봄기반팀장 권미경 아이돌봄담당관 08/18 代전소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08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513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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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키움센터 지정 위탁 가능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0850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9513) 관리번호 D000004328360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돌봄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