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탑승인원 초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택시 탑승인원 초과”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18시 이전 5인 이상,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사적모임이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말함) 그렇지만 18시 이후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이 3인 이상(택시 운수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수행을 위해 직장 동료와 함께 탑승하거나, 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탑승하는 등 사적모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원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8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23532528
20210924144424
본청
교통지도과-24663
D00000432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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