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정류소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정류소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개된 택시 정류소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의 실제 사례"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손님을 태우려고 정류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 버스의 정상적인 진입을 방해하거나, 정류소 내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등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3항 등에 의하여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 관련 교통법규에서는 버스정류소가 아닌 택시승차대에서의 택시 운수종사자의 주·정차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개된 "택시 정류소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의 실제 사례"의 내용은 최신 법령과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수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8 代이정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6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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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정류소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660 생산일자 2021-08-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328464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