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현숙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과 같이 지역에 유해한 환경을 미치는 빈집에 대하여 해당 자치구청장은 안전조치 명령을 할수 있으며, 금년 10월부터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균형발전본부 주거환경과 이일주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과장 08/18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과-10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주거환경개선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52 /전송 02-2133-0753 / 21zu@seoul.go.kr / 부분공개(6)
23532282
20210924144424
본청
주거환경과-1072
D00000432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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