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1학기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지급등록 마감 안내 및 '21년 2학기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배부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1학기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지급등록 마감 안내 및 '21년 2학기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배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본 공문을학자금 지원 유관부서에 공람하여학자금 지원내역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협조부탁드립니다. 1)(대학)학자금 지원 유관부서 및 캠퍼스, 대학원 등에 공람 협조 요청 2)(기관)학자금 지원 유관부서 및 지사(청) 관련기관, 산하기관 등에 공람 협조 요청 ◎ 공문 배부 부서 예시 -지자체:행정지원과, 가족복지과, 총무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주민복지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미래청소년과 등 이에 상응하는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지급 부서 -공공기관:총무부, 노무복지부, 급여부, 사무국 등 이에 상응하는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지급 부서 2. 관련 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중복지원의 방지) 다.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부-926(’21.2.17.) ‘’20년 2학기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지급등록 마감 안내 및 ’21년 1학기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배부’ 라.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2911(’21.7.13.)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승인 통보’ 3. 상기에 근거하여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귀 기관의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한 등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21년 1학기 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한<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등록 여부점검을 요청드리며, 미등록한 내역이 있다면기한 내에지급등록을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 1)’21-1학기대학(원)생 에게 지원한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내역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및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지원한 학자금 지원내역 포함 2) 시스템 등록 여부 점검방법:(붙임1) 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매뉴얼 참고 나. 최종 등록기한:2021.8.31.(화) 시스템 마감 전까지 1) 등록기한 경과 시, ’21-1학기 학자금 지원내역에 대해 공문 접수를 통한 등록만 가능 ※ 2021년 1학기 시스템 마감으로 인해 기관에서 직접 등록 불가 다. 등록방법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http://eduman.kosaf.go.kr) 접속 후 지원정보 등록 2) 시스템 이용 세부사항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내공지사항 16065번글의‘(붙임4) 시스템 매뉴얼’참고 5. 이와 더불어,2021년 2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사항 사유 심사 기준 (’21.1학기에 사전예고 실시) ?교육부와 재단의 학자금지원 포함여부에 따라 심사결과 세분화 -(이전)교육부와 재단 지원 포함 여부 관계없이 ‘중복지원자’로 관리 -(개선)교육부와 재단의 지원 포함 여부에 따라 학자금 초과지원 받은 자를 구분하여 관리 ?(중복지원자) 교육부와 재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등록금 명목 학자금 지원잔액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 중복지원금에 대하여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 필요/신규 학자금지원 제한 ?(초과지원자) 교육부와 재단의 지원을 포함하지 않고(반환 포함) 등록금 명목 학자금 지원잔액이 등록금보다 큰 경우 ☞ 대학 및 외부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초과지원자의 반환여부 및 신규 학자금지원 제한여부 결정 ?장학재단법?에 규정된 중복지원방지 대상 명확화 중복지원방지 범위 ?중복지원 방지 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학자금 - 등록금과 생활비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거나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 가능한 경우 불인정 예) 등록금의 선감면분 제외하고 생활비로 지원 가능 등 ☞ 불인정 업무처리방법 명확화 및 중복지원 회피 사례 방지 공공재정 환수대상자 이자면제 ?공공재정환수 대상 중복지원자의이자면제 기준 신설 - 환수대상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환수처분 전까지 부정이익을 자진납부할 경우, 이자면제 및 원금만 회수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개정사항 반영 공공재정 환수대상자 예비조사 도입 ?부정이익조사(정기조사)전예비조사절차신설 - 필요 시,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범위 결정, 통지 업무 등에 활용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개정사항 반영 ※ 그 외 변경내용은 (붙임2)의 주요변경사항 및 신구대비표 참조 나. 등록대상 1) ’21-2학기 대학(원)생에게 지원한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내역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 및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지원한 학자금 지원내역 포함 다. 등록기한 1) 시스템 등록기간: 2021.8.2.(월)∼2022.2.28.(월) 2) 학자금 지원 후즉시입력 라. 등록방법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접속 후 지원정보 등록 2) 시스템 이용 세부사항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내 공지사항 16065번글의 ‘(붙임4) 시스템 매뉴얼’ 참고 마. 협조 요청사항 1)학자금지원정보에 등록된 학자금 중 재원구분 입력 필수 - (입력) 재원구분 4가지 중 선택(국가/지방자치단체/사설및기타/교내) - (경로) 시스템 접속>중복지원>공통>정보관리>학자금지원정보 2)학자금 지원 시 대출 우선 상환 협조 - 사전심사 결과 대출상환대상인 경우, 장학금 지급 시 대출 우선상환 후 차액지급 - 대출 우선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학생에게 대출상환이 필요함을 반드시 안내 3)학생의 장학금 반환 및 학자금대출 상환 시, 즉시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등록 협조 - 학자금 지원내역 관련 변동정보 미등록 시, 학생 불이익 발생 4)지급등록 후 중복지원자 관리 협조 - 중복지원자에 대한 중복지원 해소 안내 및 반환 협조 요청 5)대학-외부기관 간 지급결과 공유 협조 - (기관) 선발된 장학생 명단을 대학과 공유하여 중복지원 사전예방 협조 요청 - (대학) 교외장학금 등록 시 외부기관 협의를 통해 이중등록 방지 및 중복지원 예방 협조 요청 6.「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학자금 지급내역 미등록 또는 허위 등록 시 동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지원기관의 선발 공고문 등에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중복지원 방지 대상 제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에 따라학자금 지급내역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8. 또한, 기관의 지연등록 및 미등록으로 인해「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기관과 학생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9.’21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온라인 사업설명회가’21.8.26.(목)∼’21.9.24.(금)실시될 예정입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에서시스템 이용법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비대면 사업설명회 관련(☏ 053-210-1021) / ’21-1학기 시스템 마감 관련(☏ 053-210-1022) / ’21-2학기 업무처리기준 관련(☏ 053-210-1023∼1024) 붙임 1. 시스템 등록여부 점검 매뉴얼 1부. 2. 2021년 2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비교 1부. 3. 2021년 2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1부. 끝. 담당자 이현아 장비회계팀장 원유성 소방행정과장 08/17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11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2.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시스템 등록여부 점검매뉴얼 및 '21-2학기 업무처리기준.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1년 1학기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 지급등록 마감 안내 및 '21년 2학기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 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9119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아 관리번호 D0000043271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