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귀하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무주택자 요건은 협약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규정을 따라,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확인시스템(이하 HOMS)의 합산 주택보유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HOMS 조회결과 주택보유수 확인일 전에 다주택, 고가주택보유 또는 규제대상아파트 취득이력이 확인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의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규정 상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지기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2. 개인주택사업자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3.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1호 또는 1세대를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한다. 5.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6.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55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재 님은 서울시 관내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주택들은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배민경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17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 전화 02-2133-7026 /전송 02-2133-0752 / emkej2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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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29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민경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432743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