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퇴직 시설정비원(공무직) 장기근속금 미지급분 지급 1.총무과-956(2019.1.9)호, 인사과-25453(2021.7.28.)호, 총무과-21324(2021.8.17.)호 관련입니다. 2.「공무직 단체협약」 제41조(장기근속금)와 관련한 고용노동청 사건 결과의 해석에 따라 장기근속금 미지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지급대상: 나.퇴직일자: 다.지급금액: (단위:원) ※원천징수세액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계좌(11-000-90-30-00000-21)로 입금 라.지급방법: 근로자 계좌에 입금조치 마.예산과목: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부서 : 재무국 재무과) 붙임 1. 공무직 장기근속금 지급안내 및 조치요청 공문 1부. 2. 공무직 장기근속금 지급 검토 보고서 1부. 2. 재산정 퇴직금 변경내역 및 세액 계산서 각 1부. 끝. 주무관 최경수 시설관리팀장 김창중 총무과장 08/17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213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53 /전송 02-2133-0771 / kschoi2020@seoul.go.kr / 부분공개(6)
23531712
20210924144424
본청
총무과-21382
D000004327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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