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촉)2020년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금 납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독촉)2020년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금 납부 요청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9817(2021. 5. 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코로나 19대응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미반납한 자치구는() 붙임의 엑셀 파일(노란셀만 작성)을 작성하셔서 8.20.(금)까지 제출바랍니다. (지방보조금법) > ■ 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붙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계획(자치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서대문구청장,강서구청장,동작구청장 ★주무관 유형 어르신정책팀장 송수성 어르신복지과장 08/17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52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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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시비보조금사용잔액 미반환금 납부계획_자치구.xlsx(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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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2020년 코로나19대응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금 납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206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43270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