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르신일자리 사업 및 시니어클럽 운영 보조금 미반환금 납부계획 제출 요청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951(2021.8.13.)호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 요청에 따라 ’18년~’19년 어르신일자리 및 시니어클럽 운영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을 반납 받고자 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거 납부계획을 ’21.8.1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8년~2019년 미반환금 현황 및 납부계획(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성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代김성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8/17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0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netronova@seoul.go.kr / 부분공개(5)
23531393
20210924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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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10153
D00000432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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