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네이버 판매 최소유통기한 위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관내 수입사료의 유통기간에 대한 의문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반려동물 사료(분유 종류)의 최소 유통기간에 대한 의문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민원 사료의 종류는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로, 사료 성분등록 상 수분함량이 5%이하의 제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료관리법」 제11조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9항 [별표 10의2] 사료의 유통기간 설정 기준에 의하면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수분함량 14%이하)는 24개월이 권장 유통기간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료관리법」 제13조 및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료의 표시기준에는 “사료의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어 인터넷 판매시에 사이트 등에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사료관리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며, 판매는 유통기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이면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8/1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23530653
20210924144424
본청
동물보호과-16042
D000004324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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