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행한 후 그 지역에서 다시 해당 사업구역 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 그 지역 내 다른 곳 또는 목적지가 다른 사업구역으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태우는 등의 영업행위 없이 단순히 사업구역 외 택시 승강장 등에 정차하였다는 사실 만으로는 불법 행위(사업구역 외 영업)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구역 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귀로영업(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목적지가 서울시인 경우)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있으므로, 타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모두 위법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차례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택시운수종사가 사업구역 외 지역으로 운행을 한 경우, 특정 시간내에 복귀해야 하는 규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 관련 교통 법규상 존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방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인 관할 경찰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1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43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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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359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325381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