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자 이대목동병원장 (경유) 제 목 세이버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은평소방서/8.18.)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 나. 재난관리과-3839(2020.7.2.)호『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의사 평가 기록지 서식 변경 알림 다. 재난대응과609(2021.1.28.)호『2021년 세이버(하트, 브레인, 트라우마) 운영 계획 알림』 2. 귀 병원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은평소방서 119구급대에서 이송한 환자의 정보확인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트세이버 1명 가. 인적사항: 나. 다. 정보요청내용 1) 구급대원 현장활동 평가 2) 내원시 환자상태 3) 최종 환자예후 3. 위 정보요청 내용과 관련하여 하트세이버 기준에 충족시 [붙임]의 “의사추천서” 작성하여 회신 주시기 바라며 위 평가기록지는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로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에게 세이버를 수여하기 위한 심의자료로만 활용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구급활동개요서() 1부. 2. 의사추천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고성배 구급팀장 代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8/18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94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62 /전송 02-6981-6018 / ksb119@seoul.go.kr / 부분공개(6)
23529623
20210924144927
본청
재난관리과-4943
D00000432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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