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2849(2021.3.9.)호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알림" 나. 소방행정과-18926(2021.8.11.)호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 지침 개정 알림"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공무원 겸직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람 및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심사요청 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수 제출 ○ 인터넷 개인방송, 부동산 임대업 등 면밀한 심사를 위한 겸직심사위원회 운영 ○ 허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예외사항 중 임대사업자 삭제 - 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 ※ 행안부 예규 시행일 기준(’21.7.23.) 남은 허가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그 기간까지로 하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은 ’23.7.22.까지로 함 ○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도록 변경 본인 집을 제외, 2채 이상 소유 붙임 1.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 1부. 2. 2021년 소방공무원 겸직허가 업무지침 개정(요약)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수궁119안전센터장,고척119안전센터장,구로119안전센터장,독산119안전센터장,시흥119안전센터장,신도림119안전센터장,공단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영미 행정팀장 代원유성 소방행정과장 08/18 김금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21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529437
20210924144927
본청
소방행정과-9219
D000004327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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