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 교대점검 개선사항 시범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 시형령 제36조. 시행규칙 [별표3] 나. 소방청 장비기획과-3840(2021.8.13.)호 “시·도 소방장비 교대점검 개선사항 시범운영 알림” 다. 市 안전지원과-14933(2021.8.17.)호 “소방장비 교대점검 개선사항 시범운영 계획 알림” 2. 소방청에서 형식적인 교대점검 및 일일·주간점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범운영을 실시하오니, 원활한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1. 8. 18.(수) ~ 8. 31.(화) / 2주간 나. 시범운영: 개선 된 점검부(붙임 2) 출력하여 점검 ※ 시범운영 기간 중 기존 점검부(전자문서/일지관리)와 병행하여 실시 다. 점검방법: 교대점검(당번자 + 비번자) 실시 후 일일점검(당번자) 실시 점검종류 점검시간 점검자 점검방법 교대점검 20분 내외 당번 + 비번 근무자 - 외관(육안) 위주 작동 - 기능점검 일일·주간점검 1시간 내외 당번 근무자 - 장비조작 훈련과 병행 - 세부 기능점검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소방장비 교대점검(예시) 및 외근근무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붙임4) 참고하여 교대점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소방장비 교대점검 시범운영 후 그 결과를 2021. 9. 1.(수)까지(붙임3/결과보고 양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시간: 소방서 실질적인 평균 소요시간 산출 / 문제점(개선방안) ☞ 1건 이상 제출 붙임 1. 효율적인 장비점검 개선사항 전국 시범운영 계획 1부. 2. 소방장비 일일 및 주간점검부(개선 된 서식) 1부. 3. 교대점검 및 일일점검 시범운영 결과 1부. 4. 소방장비 교대점검(예시) 및 교대점검 매뉴얼(수정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강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영복 장비회계팀장 김보경 행정과장 08/18 손문범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2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83-1190 / / 부분공개(5)
23529045
20210924144927
본청
소방행정과-8524
D00000432847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